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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발표,

klgallery 2017. 3. 6. 15:16

 

 

 

특검 발표, 조목조목 따져보니
특검 90일간 소회 더불어 최종수사결과 발표
 
우리경제신문   기사입력  2017/03/06 [15:00]
▲ YTN 방송화면 캡처     © 우리경제신문

[우리경제신문 문아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에 걸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6일 오후 2시 박영수 특검은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에서 100쪽에 달하는 수사결과 자료를 발표했다. 박충근 이용복 양재식 이규철 특검보와 윤석열 팀장, 어방용 수사지원단장이 함께 했다.


이날 박 특검은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2월 28일 특검 수사 종료 후 발표가 늦어진 데 대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1차 수사기간 만료일 하루 전에 불승인 결정이 됐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재용 최순실 기소절차 마무리하고, 검찰 이관해야 하는 기록 제조 등 업무가 과다해 수사기록 만료일에 발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수사결과 발표 및 청와대 및 국회 보고 준비를 위해 그간 수사결과 정리하는 데 적지 않는 시간이 소요돼 오늘 부득이 발표하게 됐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박 특검은 “국민여러분, 박근혜 정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지난달 28일 공식 수사일정을 마무리됐다. 국민여러분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성을 다한 하루하루였다"면서 "저희 특검팀 전원은 국민의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일관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다. 하지만 한정된 수사기간과 수사대상 비협조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박 특검은 “이번 특검 수사 핵심 대상은 국가권력이 사적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사회 고질적인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이다. 국론 진정한 통합 위해 국정농단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 실상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그 위에 새로운 소통과 화합된 미래를 이룰 수 있다는 게 특검 팀 소망이다. 저희는 아쉽게도 이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박 특검은 “남은 국민적 기대와 소망을 검찰로 되돌리겠다. 검찰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해 많은 노하우와 결정적 증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검찰 자료가 특검 수사에 크게 도움이 됐다. 앞으로 검찰도 특검 수사를 토대로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검찰에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특검도 체제 정비해 공소유지 과정을 통해 진위를 여러분께 증명하는 과정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겠다”며 “수사기간 동안 국민여러분이 보내준 뜨거운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수사결과를 밝혔다. 박 특검은 "발표순서는 배포된 수사결과서 내용대로 제1장 현황부터 5장 제도개선까지 순서대로"라면서 발표를 시작했다.


■ 다음은 박영수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2016.11.22.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법 공포되고 같은 해 12.1 특검 임명돼 업무 시작. 특검 구성원들은 특검보 네 명과 파견검사 20명 등 총 122명으로 조직은 크게 4개 수사팀, 대변인, 수사지원단 구성. 특별검사보 3, 수석팀장 1이 수사팀 맡고, 1명 특검보 대변인 배치. 수사 준비기간 중 검찰 수사기록 사본 55,000페이지 넘겨받아 기록 검토하고 구체적 계획 수립. 현판식과 함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 15개소 동시에 압수수색 기점으로 특검 수사 개시됨. 수사기간 중 총 46회의 현장 압색, 컴퓨터 등 554대 저장매체와 364대 모바일 포렌식 분석, 관계인 조사 등 다양한 수사 활동 전개함.
 
제 2장, 주요 수사결과. 먼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등 사건, 삼성 이재용이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등과 공모하여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 횡령해 통과 최순실에 뇌물공여하고 외환거래법 위반해 자금 국외로 반출, 범죄수익 위장하고 최순실은 통과 공모해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 수수한 사건. 이재용 등 삼성 4명을 뇌물로 기소했고 최순실을 특경법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다음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관련 직권남용, 배임.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청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시키라는 지시받고 직권남용 해 홍완선에게 외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찬성 결정하도록 지시하고 홍완선은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들에게 찬성 지시하고 관련 자료 조작해 찬성결정 하도록 해 국민연금 공단에 1388억 상당에 손해. 문형표 직권남용 등으로 구속기소, 홍완선을 특경법 배임으로 불구속기소함.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이 사건은 연간 2천억원에 이르는 문화예술분야 보조금을 단지 정부정책 비판적이거나 견해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담 예술인이나 단체 지원 배제함으로써 예술의 본질적 자유인 창작과 문화적 자유 침해하고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사건. 김기춘 조윤선 김종덕 정관주 신동철을 직권남용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김상률 김소영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


정유라의 입시 및 학사 비리 사건. 정유라 청담고 이대 등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행사하는 등 불법. 최경희 김경숙 등 관련교수 5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최순실 등 4명 불구속 기소하고 정유라 체포영장 받아 검찰에 이첩. 청담고와 관련해 대한승마협회장 서울시승마협회장 허위 5장 인계해 공무집행 방해로 최순실 불구속 기소.


최순실 민간인사 및 이권개입 사건. 이 사건은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부탁하여 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하고 미얀마 공적원조사업을 위해 미얀마 대사, 코이코 인사에 개입하는 등 최순실을 특경법 알선수재, 직권남용으로 불구속 기소.


비선진료. 이 사건은 대통령의 공식의료진이 아닌 자들이 대통령 상대로 진료하고 각종 특혜 제공됐다는 의혹. 그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에 금품 제공된 사실. 김영재 처 박채윤을 뇌물공여 구속 기소, 안종범 뇌물로 불구속 기소, 김영재 김상만 불구속 기소,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이임순을 국회에서의증언감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대통령 공적의료체계 붕괴된 대표적



끝으로 청와대 행정관 차명폰 개통 사건. 이 사건은 이영선이 무면허 의료진 청와대 관저 출입시켜 의료행동 방조하고 차명폰 개통해 최순실 등에 주고 국조특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안 해. 의료법위반방조 전기통신법위반 등 불구속 기소. 대통령과 최순실이 서로 연락받은 차명폰 번호 소위 핫라인이 확인됨.


다음 제3장 의혹사항 조사, 먼저 최순실과 일가의 불법적 재산형성 및 은닉 의혹 관련. 특검법 제2조 12조 근거하여 최순실 일가의 재산과 관련된 사항 망라해 총 28개 의혹사항 정리하고 조사 착수. 이 조사로 인해 대법원 국세청 등 다각 분석하고 연인원 94명 조사함. 조사는 대상자들의 현지재산과 불법재산 형성 및 은닉 조사. 극 결과 최순실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 청구. 확인된 최순실 부동산 36개 228억이고, 최순실 일가의 부동산 118개 2230억원으로 확인됨. 현재 재산보유상황과 노출된 관련의혹에 대해 상당한 진척은 있었지만 형성이나 은닉 조사 완료 안 돼. 조사 계속 이뤄질 걸로 보고 조사 정리해 중앙지검에 인계함.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대통령 행적에 관련된 의혹. 이 사건은 세월호 침몰 당일에 대통령 행적에 대해 국민적 의혹 계속되고 있어. 비선진료 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기회에 의혹해소 차원에서 진상을 조사하게 된 것. 조사 결과 대통령이 2013년 3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피부과 자문의로부터 3회에 걸쳐 필러 보톡스 받은 사실, 2014.5.부터 2016.7 사이에 김영재로부터 5차례 보톡스 등 인정되나 세월호 당일이나 전날에 비선진료나 시술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제 4장 검찰 이관 사건은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등 사건 문화계블랙리스트 사건, 우병우 민정수석 비위 및 정유라 학사비리 사건. 모두 검찰에 이관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 참고


제5장 제도개선사항에 관해서는 특검 수사기간의 문제 공소유지 지원관련, 군사시설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개선 사항으로 보도자료 참고 바람.


이상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 마친다.

박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후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종 수사결과발표는 대국민 보고 의무의 일환으로써 수사결과  발표가 아주 충실하게 이뤄져야 하는 게 당연. 근데 현재 아시다시피 탄핵이라든지 주변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 있어서 수사결과발표도 최대한 간략하게 발표한 걸로 안다"고 보충설명했다. 이어 "그와 아울러 당연히 이루어져야하는 질의응답도 미리 말씀드렸듯이 생략한다. 생략하는 이유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참석하신 취재진들 숫자 고려하거나 했을 때 짧은 시간 내에 질의응답 제대로 이뤄지기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사항 고려해서 질의응답 하지 못하게 된 점은 여러분의 넓은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건물에 사무실을 꾸리고 사상 최대인 100명 규모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규명' 공식 수사에 돌입했다. 이대 학사비리,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거쳐 삼성 뇌물죄 혐의까지 관련 사안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펼쳤고 그 수사기록만 6만~7만쪽에 달한다.


한편 특검 발표에 앞서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특검 발표를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정 전 아나운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오늘 무능력, 무대포, 막가파 인권 유린의 진수를 보여준 특검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다. 공소될 만한 내용 하나 없으면서 이미 특검 지위도 상실한 자들이 정치적 쇼를 벌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정 전 아나운서는 "더욱이 이는 명백한 특검법 위반이다. 기자회견 한 동시에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자신의 본분을 모르고 역사적 통찰은 커녕 기본적 애국심도 없는 자들이 너무 많다"고도 했다.


특히 정 전 아나운서는 이날부터 '정미홍 칼럼' 방송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팀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수사결과 발표는 피의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며 특검 발표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특검법 12조에는 피의사실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 할 수 있다고 돼있다. 피의사실은 할 수 없다"면서 "만약 특검이 오늘 대통령에 대해 '이런저런 혐의가 있다,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고 발표하면 바로 피의사실 공표죄의 현행범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야당과의 모종의 거래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큰 문제"라며 "이번 일로 야당 단독 추천된 특검이 공을 세우고 향후 자리나 어떠한 형태의 이익을 받는다고 약속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